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설날 특별사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 심사,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상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는 통상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설 사면을 단행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성탄절 특사'가 없을 경우 이듬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에는 연말 사면을 생략한 후 2024년 2월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 이후 추가 사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당시 사면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약 83만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했을 당시에도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