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 김밥집 사장이 특정 성형외과의 반복적인 주문 취소 및 환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SNS 스레드를 중심으로 한 김밥집의 안내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당 김밥집은 배달 플랫폼에서 '김밥리카노(김밥 1줄+라지 커피 1잔)' 메뉴 가격을 50만 원으로 책정하며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는 '커피+김밥 세트, 청담동 OO 성형외과 주문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성형외과에서 김밥 취식 후 지속적으로 환불·취소를 반복해 주소가 뜨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김밥을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또 김밥집 측은 "주문금지라고 써놔도 주말에 또 주문하고 취소(했다)"며 "시간 낭비 돈낭비에 스트레스 받을 바엔 OO에서는 김밥 판매 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소가 뜨는 다른 배달 플랫폼에서는 주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의 환불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면 실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게는 수수료를 제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고객을 가게가 직접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피해가 아닌 영업방해 소지도 있다", "대형 병원이고 직원들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장은 이 사실을 모르나"라는 의견부터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양반이다"라는 동조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저 병원에서 김밥집 사장한테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면 참지 않을 것", "그럼 저 병원에서 성형 수술받고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