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동원(42)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제기한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입니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씨는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