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크게 상향된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약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 거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합니다.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약물운전을 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하며 약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약의 종류보다는 복용 후 운전자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제 성분,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은 개인에 따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약 후 졸림이나 어지럼 등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