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마약 투약 및 동반자 모집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0일 황해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1일쯤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ㅅㅕㄴ술 하는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션술'은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A씨는 연락을 취한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고 밝히며, 자신이 마약 투약자임을 증명하겠다며 주사 자국이 찍힌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숙박시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무렵 가족에게 발생한 비극적 사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필로폰에 접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철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 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