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내연녀와 있다 들키자 '돌변'... 아내와 자녀 탄 차량 유리 깨며 흉기 휘두른 남편 (영상)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난동을 부린 남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낸 뒤,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제보자인 아내와 막내딸이 탑승해 있었으며,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차량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가해자는 제보자의 남편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몸으로 제압하고 사위가 흉기를 빼앗아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뒤쫓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아들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를 뒤따르던 중 도로 옆에 멈춰 섰고, 저와 막내딸은 뒷석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 '찍어 죽이겠다'며 차량 유리를 깨부쉈다"며 "그 순간 '이 사람 손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가족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오히려 아들의 뺨을 때리며 적반하장으로 제보자의 외도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남편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벌초 용도로 흉기를 차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은 다음 날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 1심에서는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변경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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