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신체 포기각서까지..." 10년 넘게 직원 가스라이팅·상습 폭행한 대리점주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9일 검찰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씨를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년간 직원 B(44)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강요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으며, 의약품 대리 수령이나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했습니다.


YTN


수사 결과 A씨는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 이후 피해 변상을 명목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10년에 걸친 심리적 지배를 통해 B씨를 통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B씨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A씨는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을 통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