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나나 자택 침입하고 '살인미수' 역고소한 30대男... 이달 첫 재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1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침입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당했고, 나나의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 또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나나 모녀의 행위가 침입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획된 범행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