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10대에게 강제 '볼뽀뽀'한 30대 중국인... "모친이 입원" 선처 호소

제주지역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에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