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9일) 결심... 특검 구형량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단계에 접어듭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 개진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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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제한됩니다. 특검팀은 이 중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사형이 사문화된 상황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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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9일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관계자들의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