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성매매 후 미성년자 행세하며 '합의금' 협박... 조건만남 앱 악용한 범죄의 전말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몰아 합의금을 갈취하려던 일당이 법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공범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끼 역할을 담당한 C씨(20대 여성)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면, A씨는 지인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절반을 주겠다"며 공범 가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C씨에게는 "성매매 후 미성년자인 척 연기하면, 합의금을 뜯어내 10%를 챙겨주겠다"고 유혹해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C씨를 태우고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C씨는 객실에서 앱을 통해 유인된 남성 박씨로부터 현금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C씨는 "씻으러 간다"며 자리를 뜬 척하면서 밖에서 대기 중이던 A씨와 B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곧이어 방으로 들어온 A씨는 박씨를 향해 "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아느냐. 미성년자보호법이 어떤 건지 아느냐"며 몰아세웠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하면 벌금만 1500만원 이상 나오고 징역도 살 수 있다. 합의하려면 당장 1000만원을 구해와라"며 박씨를 협박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박씨가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고, 이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A씨 일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상대방을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