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배상금 '횡령'해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린 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3100여만원을 가로챈 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0년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김씨를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 승소 확정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횡령된 돈은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법조계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