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중국인 한 명이 23채 쓸어담아"... 일본,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 중 부동산 등기부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정보를 하나의 통합 관리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전국 규모로 일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 GettyimagesKorea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시작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구축될 DB에는 일반 맨션 등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 인접 도서, 자위대 및 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에 대한 중점 관리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 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특정 경우에만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국가로 분류됩니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의 빌딩을 매입한 사례가 연초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일본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 독일, 한국, 대만 등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를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구역 주택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