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신임 교사 성추행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 소재 중학교 50대 교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해운대 가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신임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이후 A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자로 교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피해 교사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