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전문직 대졸 초임과의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계와 청년층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새 예산안에 만 21세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12.70파운드(약 2만3900원)로 약 4%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봉은 약 2만5376파운드~2만6416파운드(약 4770만원~4965만원)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지 학생고용연구소와 법조계 채용정보 사이트 등의 조사 결과, 금융·전문 서비스 업종 대졸자 초봉이 일부 중소 로펌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전문직 대졸자 초봉 수준을 따라잡는 역전 현상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금융권 임원들은 "젊은 신입들이 '어차피 최저임금 받아도 연봉 차가 없는데 왜 4만5000파운드(약 8400만원)의 학자금 대출까지 떠안고 대학을 다녀야 하느냐'는 회의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사회적 이동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률협회 관계자 역시 "대졸 신입 변호사가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보수를 받는 상황이 되면 법조계 신규 인재 유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금융권·전문직 기업들은 이미 신입 급여가 최저시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시간 업무 제한, 비급여 복지 제도 재검토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규제당국은 금융·회계 업계 초봉 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위 직급만 올라가는 왜곡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고용주 부담금 증가와 신입 직원 노동권 강화까지 겹쳐 신입 채용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