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보육시설에 근무하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31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이타마현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 남성(31세)을 전날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초등학생 여아로 위장하며 "용돈이 필요해요", "목욕할 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등의 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남성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아동 성착취 동영상 10건을 총 3만 4,500엔(한화 약 3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개별 영상 가격은 최소 500엔(한화 약 4,600원)에서 최대 6,000엔(한화 약 5만 6,000원) 사이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아동 포르노로 추정되는 2,800점의 영상과 이미지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시청은 용의자가 근무하던 아동보육시설의 아동들과 관련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에 흥미가 있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모았던 것"이라며 "생활이 괴로워져 이를 판매해 식비 등에 충당하려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아동포르노 단순소지도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유통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추가 범죄 여부와 공범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