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고가 시계 훔친 임산부, 법원 판단은?
성매매 이후 남성의 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20대 임산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쯤 남양주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시계 보관대에 있던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발생 전 B씨로부터 금전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전과 기록과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 영향
특히 A씨는 2023년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A씨는 훔친 고가 시계를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왔다"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고 훔친 시계를 처분한 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가족은 그가 임신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임신 6개월 이상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신 상태로 형기를 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