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칼치기 택시'에 분노해 진로 막은 40대... 곧이어 기사 얼굴 마구 가격

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 임재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도로교통 상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며, 과거 비슷한 폭력 전과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위 분노 조절 실패가 부른 폭력 사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경 서귀포시 소재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씨의 택시가 A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고, B씨도 맞대응해 경적을 울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은 뒤 하차해 B씨의 택시로 접근했다. B씨가 창문을 내리자 A씨는 손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위 분노조절 실패로 인한 이른바 '로드레이지(Road Rage)' 사례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