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내의 한 서핑장에서 한 일본인 어린이가 욱일기 모양의 서프보드를 탔다가 다른 서퍼들의 항의를 받고 제재됐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례를 전했다.
서 교수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에서 최근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핑 여행을 온 일본인 중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를 탔다"며 "많은 국내 서퍼들이 웨이브파크 측에 항의했고, 이 서프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인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몰랐다"면서 "보드를 타기 위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했지만, 웨이크파크 측은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번 즉각적인 항의와 대응은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일본 내에서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종종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에서 욱일기 관련 상품들이 판매됐었고, 욱일기 문양을 인테리어로 활용한 횟집 등 국내에서 조차도 욱일기가 사용돼 큰 논란이 돼왔다"며 "아무쪼록 전 세계에 남아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선 먼저 국내부터 깨끗하게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