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할 전망이다.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존 연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당장 친구들 사이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며 소위 말하는 '족보'가 꼬일 것이란 반응도 있다.
이미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학교에 입학했던 세대는 "내년부터 갑자기 두 살 어린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세대는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다", "빠른인데 친구들이 내년부터 형이라고 부르라고 난리다"라는 반응이다.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부터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이어져 온 만큼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