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 사칭한 직원에게 수십 년 운영해온 카레집 상호명 빼앗긴 일본인 사장님

부산에 위치한 한 카레 전문점이 직원에게 상표명을 빼앗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입력 2020-11-05 08:35:32
겐짱카레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부산에 위치한 한 카레 전문점이 직원에게 상표명을 빼앗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골목식당 덮죽 표절 논란 당시와 흡사해 누리꾼 사이에서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최근 부산 '겐짱카레' 대표인 요시다 켄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내용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Instagram 'kenji4328'


그는 "저는 2006년부터 부산에서 카레 전문점을 시작했으며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겐짱카레를 저희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 몰래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에서 제 딸을 사칭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 상호명으로 겐짱카레 서면점 등을 오픈해 본점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하며 제 카레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제2의 고향인 부산에서 겐짱카레를 계속하면서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살았다"며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실제로 겐짱카레 본점을 방문한 이들에 따르면 가게 벽면에 "겐짱카레 서면점·40계단점은 저희 겐짱카레와 관계없습니다"는 문구가 써 있다.


더불어 "'미치코'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딸이 아니다"는 말도 적혀있다.


누리꾼은 "분점 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딸까지 사칭하다니", "진짜 너무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