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감사 조치 이행' 소송에서 승리하며 인적 쇄신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30일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향해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를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문제,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총 9가지 사안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협회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징계 대상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16명이 대거 포함됐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이러한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 이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통해 문체부 조치의 정당성이 확보되자 다시금 강력한 시정 요구에 나선 셈이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 마련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효력은 다음 달 26일 자로 소멸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정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효력 소멸 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결과 보고는 2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축구협회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