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트럼프, 민심 잡기 위해 파격 감세 카드... 입양 부모에 1000만원 환급 폭탄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원, 빅, 뷰티풀 빌(OBBB)' 입법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초보 부모들의 지갑이 한결 두둑해질 전망이다.


7일 (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세액공제 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최대 6,7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잭폿'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감세 카드가 실제 경기 부양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입양 및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2025 회계연도에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입양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CTC)' 개편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받는다. 


특히 입양 세액공제의 일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환급 가능' 항목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기존에는 내야 할 세금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입양 세액공제 한도는 아동 1인당 최대 1만 7,280달러다.


법정 비용, 변호사 수임료, 기관 수수료, 입양 관련 여행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최대 5,0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만약 공제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고 납세액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해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자녀 세액공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이 됐다. 2025 회계연도 CTC는 아동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 중 1,700달러가 환급 가능하다.


입양 세액공제 환급분 5,000달러와 CTC 환급분 1,700달러를 합치면 가구당 최대 6,700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미국 내 입양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위탁 가정에서 입양된 아동은 4만 6,000명을 넘었으며, 한국을 포함해 불가리아, 콜롬비아, 인도 등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도 1,100여 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버타임 근무 및 팁에 대한 비과세 정책과 더불어 이번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을 통해 '트럼프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2025 회계연도 연방 세금 신고 기한은 4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