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전자담배를 비롯한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적이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 내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니코틴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된 소량 기준(베이프 포드 5개, 가열 담배 스틱 100개, 액상 5㎖, 허브형 담배 100개 이하)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을 즉시 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해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최대 5만홍콩달러(약 96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장 단속을 방해할 경우에도 1만홍콩달러(약 192만원)의 별도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당국은 "사적인 주거 공간에서의 제품 판매 금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기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지난 2022년부터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