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5억 원을 체납한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한의사 A씨를 지난달 16일 무혐의로 결정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로 약 52억68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세금 고지 이전에 배우자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속적인 세금 체납에 대응해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였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감치 집행을 앞두고 도주해 처분이 실행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9월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A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31일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후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총 34억 원을 완납했다.
검찰은 A씨가 납부 고지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요한 수사를 통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