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결혼 준비 근로자에게 최대 5일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층의 결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세제 혜택, 주거 지원, 휴가 보장 등 신혼부부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준비휴가' 신설이다.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예식 준비, 이사, 각종 행정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혼인 후 2년간 연간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구성 이후 지원 제도만 있을 뿐 결혼 자체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에 지역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수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기준과 공급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