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주유소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소재 A 자영 주유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이 된 주유소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날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급등시켰다. 이는 2차 최고가격 인상 한도인 유류당 210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확보한 저가 재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판매가격 인상의 적절성, 주유소 수급 및 재고 현황, 석유제품 품질 관리, 비정상적 유통거래 존재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