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파스타 토했다" 쯔양 동창의 거짓말... 법원 "벌금 700만 원 내라"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해당 금액으로 약식기소했으며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쯔양 / 뉴스1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은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쯔양 측은 즉각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거짓 제보를 밝혀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 촬영일이 아니었으며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A씨의 주장과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