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퇴사한 직원 커피 마셨다고 '횡령죄'로 고소한 카페 사장이 알바생까지 해고한 황당 이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카페에서 약 12개월간 근무한 A씨는 지난 3월 25일 출근 직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 측이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한 전 직원의 아메리카노 음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에게 관련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매장 공용 PC에서 사장이 작성한 메모 파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파일에는 내가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알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어서 방어 목적으로 해당 부분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사장이 폐쇄회로(CC)TV로 이를 목격한 후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퇴직금 발생 10일을 앞두고 '징계해고'라고 적힌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 통지서에는 수사 기밀유출 및 수사방해(중대범죄), 근태 불량, 무단취식, 무단이탈 등의 사유가 적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 카카오톡까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청 신고 의사를 표명하자, 사장은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경찰을 불러 A씨를 매장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A씨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며 내일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자 '범죄사실을 기재해 제출하겠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가 징계 절차 부재를 지적하자,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매장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 모친도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5인 미만 주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글 내용 그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저 사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3개월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 "요즘 이런 카페 사장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업주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