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후 A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과 둘째 딸 B양을 홀로 키워왔다. A씨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방임으로 B양이 사망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부검을 완료한 후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질문하자 "미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