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일)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 구속... "도주 우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 / 뉴스1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후 A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과 둘째 딸 B양을 홀로 키워왔다. A씨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의 방임으로 B양이 사망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부검을 완료한 후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질문하자 "미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