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금)

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7월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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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지만,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증거 부족, 법적 처벌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형사 절차에서 일단 벗어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다시 검토되거나 보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