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삼성증권 '유령주식' 2심 패소... 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내부통제 변수

2018년 '유령주식 사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증권의 책임을 다시 인정하면서 9년째 기다려온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새 부담 요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4일 헤럴드경제가 법조계 취재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과거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확히 지적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의 미비'가 지금 이 순간 금융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통제 실효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인사이트


삼성증권은 이미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이슈 등으로 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9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재신청 이후 현장 실지조사까지 마친 지금, 남은 것은 '과연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가 자기 신용으로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가까운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가 심사에서 자본 규모와 함께 '실제 사고 방지'와 '이해상충 통제' 같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핵심 축으로 평가돼 왔다는 점에서, 업계가 이번 판결을 '과거 재소환'이 아닌 '현재 실효성 검증'으로 읽는 배경도 분명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WM 거점 점포의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녹취록·증빙 관리 미비와 일부 불건전 영업 정황이 검사 과정에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판결과 현재 내부통제 이슈가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인 형국입니다.


물론 인가와 제재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실지조사를 마친 만큼 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삼성증권에 더 무거운 숙제를 안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선됐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국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재발 방지 장치를 더 촘촘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2018년 사고 이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가 선언이 아닌 실체로 증명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릴지, 9년 공백이 마침내 채워질지 아니면 설명 책임만 더 무거워질지 시장의 시선이 더욱 날카롭게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