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부모 몰래 2700만원짜리 명품 200만원에 판 소녀... 뭐했나 봤더니

중국에서 15세 소녀가 부모 몰래 총 13만 위안(약 2700만원) 상당의 명품을 9300위안(약 193만원)에 헐값 매도해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시나닷컴 등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15세 소녀 A씨는 새 휴대전화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고가 명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다팔았습니다. A씨는 가족 소유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 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나닷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딩씨가 4만6200위안(약 961만원)에 구매한 까르띠에 시계는 2000위안(약 4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2만9500위안(약 614만원)에 구입한 디올 백은 1500위안(약 31만원)에 팔리는 등 원가 대비 극히 일부 금액에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미성년자의 물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딩씨는 "검증 시스템에 명백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A씨는 미성년자로서 고액 명품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된 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중고품 전문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과 연령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플랫폼은 이미 판매 완료된 물품에 대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