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관세율을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며,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