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우리 약 써줘"... 병원에 2.5억 뿌린 동성제약, 공정위에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동성제약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9년간 수도권 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을 감안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사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매월 병·의원별 처방 데이터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보고했고, 처방 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동성제약은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은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 일부를 설득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성제약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 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했고, 업체는 병·의원에 처방 실적 비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사진 제공 = 동성제약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국제약품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국제약품은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병원 송년회 경품으로 지원하고, 병원 직원 단체 영화 관람 대관료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