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족 모임에서 화투를 펼쳐놓고 고스톱을 치는 풍경은 우리나라 명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포를 깔고 둘러앉아 화투패를 나누며 일희일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정겨움이 묻어납니다. 게임이 끝나면 돈을 딴 사람이 간식을 사거나 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단순한 놀이로 시작된 고스톱도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적 오락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도박이 이뤄진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판돈의 크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A 씨는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지인 3명과 약 15분간 1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했습니다. 당시 오간 판돈은 10만 8400원이었습니다.
A 씨 등은 도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행은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며 "장소가 정기적이고 규모가 큰 도박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 오락에 불과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 씨는 같은 고스톱이라도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1명과 처음 본 사람 3명 등과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했습니다. B 씨는 5만 원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B 씨는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박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돈 상한 제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과 함께한 고스톱이라고 해서 항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 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세 차례 고스톱을 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오간 돈은 1만16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등을 종합해 도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며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과 건전하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