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죄 없는 지인 길 한복판서 '성범죄자' 만든 60대 여성

지인을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한 66세 여성이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인을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과 술집이 모여 있는 번화가로 일명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곳이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A씨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