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결박된 상태로 사망한 사건의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15일 법조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부천시 소재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가 지난달 보석을 청구해 13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말 구속된 이후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후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작년 12월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44)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