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10대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 송치되면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6세)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두 딸인 10대 C양,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에 자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과 손을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내부로 침입했으며, 피해자 가족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실내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올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동의 수는 5만8365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청원문에서 "현행법상 만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면서도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