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 커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현재 근황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가볍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1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1년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 뉴스1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날 1심 선고를 방청한 김 씨는 SNS에 "(이 씨가) 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 씨는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으면서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제공 


김 씨는 이날 선고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