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반려견 3마리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과정에서 잔혹한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며 해당 남성을 고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후 이들을 도축해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위액트는 당시 "남성 4명이 개 한 마리의 입을 결박하고 목 부위를 발로 밟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위액트는 A씨가 반려견들을 분양받은 당일 바로 도축한 정황을 파악한 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익산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별도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기르던 어미개와 아비개, 새끼개 등 총 3마리를 입양하겠다는 뜻을 표했으며, 분양 당일 반려견들의 입을 묶고 목을 밟는 등 학대를 가한 채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단체 관계자에게 A씨는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액트는 "관공서 마당에서 지내던 개들이 하루 만에 자신의 어미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눌리고 목이 밟히고 올무에 채워져 도륙당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위액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반려견 분양 과정에서 입양자의 목적이나 사육 환경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공공기관 등에 공식 질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