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사후 주인 곁에 묻어줘라"... 브라질, 반려동물과 주인 '합장' 허용법 시행

세계 4위 반려동물 대국인 브라질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주인과 함께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브라질 최대 주인 상파울루에서 이러한 법안이 공포된 것은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주의회를 통과한 반려동물 매장 관련 법안이 10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르시시오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는 주의회 통과 2개월 만에 법안에 서명하며 공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프레이타스 주지사는 "반려동물이 유난히 많은 브라질에서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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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브 코베이로 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상파울루 주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한 충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브 코베이로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도시 타보앙 다 세라에 거주하던 개로, 사망한 주인의 장례행렬을 따라가 10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2021년 묘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파울루 당국은 특별 허가를 통해 보브 코베이로가 그리워하던 주인 곁에 묻힐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연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시행된 법률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상위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세부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나 납골당도 반려동물 매장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당국 관계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라며 "주의회가 제정한 보브 코베이로 법은 상위법으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의 동물단체들은 보브 코베이로 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파울루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언론은 "다른 주에서 상파울루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라는 로비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은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반려동물산업협회(Abempet)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 수는 약 1억 4160만 마리에 달해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브라질 인구는 약 2억 1300만 명으로, 인구 1명당 평균 0.65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산업협회 통계를 살펴보면 브라질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약 55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각종 새 4000만 마리, 반려묘 2470만 마리, 물고기 1940만 마리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