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숨진 장동오 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3년 아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 씨는 재심을 통해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2003년 7월 9일 저녁 8시 40분, 전남 진도 송정 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1톤 트럭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운전자인 장동오 씨는 탈출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김 모 씨(45)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팀 박은준 씨는 "남편이 몸이 젖어서 있더라고요. 동승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얼른 못하더라고요"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 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한 8억여 원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 오류와 영장 없는 차량 압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서 2024년 1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1일 재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 있던 바윗돌을 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의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장 씨는 2024년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해 무죄 판결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 장동오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진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