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이 점심시간을 10분 초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차 6일을 차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직장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1시간 10분으로 정해놓고 그 10분 때문에 연차 6개를 빼앗겼다"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연차가 15일인데 6일을 빼면 9일만 남는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10분 일찍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10분 일찍 점심시간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연차 6개 빠지니까 연차가 몇 개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에 지장 없으면 2시간 점심시간에 티타임까지 해도 터치 안 하는데 치사하게 저런 걸로 연차를 깎나요", "악덕 사업주다", "나라면 바로 이직한다", "이래서 중소기업 안 간다",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법 전문가는 이 사안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1시간만 쉬면 되는 건데, 사업주가 10분 더 쉬라고 하는 거라면 사업장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라며 "연차로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