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1일(수)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개원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가 현행 의사 면허 취소 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면허 취소 후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의사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A씨는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도와주다가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사 면허를 박탈했고, 수년간 쌓아온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의사회는 "3년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고인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모든 행정처분과 매출액 환수를 완료한 이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면허 재교부 신청이 모두 거부되었으며, 이는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취지가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재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한 개선과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