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 내 상황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