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독립기념관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배영준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으며,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김 관장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해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해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적에 대해서도 김 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감사 보고서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반 건수는 14건, 환수액은 55만 2000원에 불과하고 사유화 근거로 제시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이 점검됐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허용,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 기념관 시설을 무상 제공해 본인이 참석하는 종교 의식을 연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을 허용한 점은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관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