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LIVE 래퍼 홍다빈이 소속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리짐인터내셔널)가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홍다빈)에게 미지급 정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홍다빈이 주장한 수익 축소 의혹에 관해서는 "월드 투어 매출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리짐인터내셔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습니다.
리짐의 소송대리인 김기천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당사는 DPR의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리짐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아티스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짐 소속 DPR 크루는 지난해 9월 22개국 35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더 드림 리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홍다빈은 최근 본명으로 정규 앨범 'Giggles'를 발매하며 DPR LIVE 활동과 함께 솔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