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께 총포도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인 여성 B씨에게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흉기 사진을 함께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가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흉기는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총포도검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의 안전을 위해 112 긴급신고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