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금감원, '상장 임박' 내세워 투자자들 속이는 IPO 투자사기 경보 상향

금융감독원이 상장 예정을 내세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최근 적발된 IPO 투자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업체들은 허위 사업 내용과 상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속을 통한 원금 보장,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회피 방법까지 미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제공해 소액 수익을 먼저 실현시켜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와 조작된 자료를 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기업체들은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온라인에 대량 게재해 투자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고액 송금 시 금융사의 확인 전화에는 '가게 권리금을 입금했다'는 식의 거짓 답변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권 금융사는 일대일 대화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적인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당국은 IPO를 둘러싼 이상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와의 거래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 뉴스1